모두가 쉬는 날이 아니다? 근로자의 날, 당신의 권리를 꼭 확인하세요

[모두가 쉬는 날이 아니다? 근로자의 날, 당신의 권리를 꼭 확인하세요]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에 돌아오는 법정 유급휴일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공휴일로 착각하거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출근하고 있다. 실제로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유급휴일이다. 즉, 휴일이 아닌 ‘근로자를 위한 권리의 날’인 셈이다.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날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58.5%가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58.9%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당수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동 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근로자의 날에도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통상임금의 20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급이 10만 원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일했다면 총 2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추가로 통상임금의 150%가 연장근로수당으로 더해진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날을 무급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150%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날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군·구청 공무원, 초·중·고 교사, 국공립 대학 교수 및 교직원 등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혜택을 받지 않는다. 공공기관 가운데 우체국은 창구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금융회사는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금융 거래는 제한될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단순한 달력 속 붉은 글씨의 의미를 넘어서야 한다.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주장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조차 현실에서는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의 날을 단지 ‘쉬는 날’로 여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되짚어 보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정 조건하에 유급휴일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감독기관은 실태 점검을 강화해 근로자 보호 체계를 보다 촘촘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날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보장돼야 할 ‘권리의 날’이다.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근로자의 날을 만드는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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