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대안 중 하나로 꼽히는 태양광 발전이 우리나라에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그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방관 때문이다. 산업부의 규제와 기후환경 단체의 헌법소원까지 이어진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자.
태양광 발전 규제 문제 개요
태양광 발전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산업 발전을 촉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 발전 잠재량의 70%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규제 방관이 기후위기 해결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산업부의 입법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탄소중립 기본법과 국내 태양광 보급 현황
우리나라는 3년 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라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태양광 보급률은 주요 20개국(G20) 중 17위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민단체들은 그 원인으로 태양광 발전 잠재량을 제한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지적했다.
이격거리 규제의 문제점
이격거리 규제란 태양광 발전시설과 도로, 주거지 등과의 거리를 최소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이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마치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가축 사육시설과 같은 유해 시설에 적용되는 규제와 유사하다. 그러나 산업부는 2023년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특별한 위험성이 없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어, 이러한 규제가 근거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근거 없는 규제로 인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의 입장과 정책
산업부는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2017),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계획(2020),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2023) 등을 발표했다. 이들 정책에서는 이격거리 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모두 구속력이 없는 정책으로 실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국의 228개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에서 여전히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오히려 이격거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소원 제기 배경과 근거
기후솔루션과 국민 15인은 산업부가 헌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국민의 환경권과 국가의 환경보전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환경권 행사에 관한 입법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하며,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강조한 바 있다.
기후솔루션의 주장과 요구
기후솔루션의 최재빈 정책활동가는 산업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부는 태양광 보급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비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격거리 규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다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부령으로 통일하려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자체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다.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비합리적인 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계획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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