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워크가 기적을 만든다: 딕 버메일 감독과 세인트루이스 램즈 이야기

만년 꼴찌 팀에서 챔피언으로 – 딕 버메일 감독의 믿음

딕 버메일 감독이 이끌었던 세인트루이스 램즈 팀은 오랜 기간 만년 꼴찌의 타이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험 부족과 떨어지는 기량으로 인해 이들은 연속 2년 동안 최하위에 머물렀고,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버메일 감독은 이러한 팀에 숨겨진 가능성을 믿었다. 그는 세 번째 해에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그 과정은 믿음과 팀워크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팀워크의 위력 – 성과를 만든 힘은 ‘우리 자신’

버메일 감독의 철학은 단순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다른 팀이 아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는 선수들에게 실력만이 아닌 팀워크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성과를 좌우하는 요소는 실력이 25%라면, 나머지 75%는 팀워크에 달려있었다. 이처럼 팀 내의 결속과 연합을 강조하며, 그는 긴 시간을 두고 믿음으로 선수들을 격려했다.


믿음이 이끄는 변화 – 감독과 선수들의 성장

버메일 감독은 선수들 개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믿음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단기간에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량 뛰어난 선수들을 영입하기보다는, 현재의 선수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식을 변화시켰다. 강한 적수는 다른 강팀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을 이겨내고 힘과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가르침은 선수들로 하여금 경기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연합의 힘 – 평범한 이들의 의기투합

세인트루이스 램즈의 성과는 개개인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 아래 평범한 이들이 의기투합하여 이루어낸 결과였다. 팀이 하나로 뭉쳤을 때 진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이 팀을 이끌었고, 이 이야기는 훗날 영화 *인빈서블(Invincible)*로 제작되며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 영화는 버메일 감독과 선수들이 하나의 목표 아래 펼친 여정을 보여주며, 팀워크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한다.

어원 graph, gram과 그 파생 단어

autograph

  • 어원: auto + graph (자신의, 스스로 + 쓰다)
  • 의미: 자신이 쓴 것, 서명
  • 발음기호: [ɔ́ːtəgræf]
  • 품사 및 뜻:
    • 명사: 서명
    • 동사: 사인하다, 서명하다
  • 형용사 파생: autographic – 자필의, 친필의
  • 예문:
    1. “She asked the famous actor for his autograph.”
      (그녀는 유명한 배우에게 서명을 요청했다.)
    2. “The autographic letter was displayed in the museum.”
      (자필 편지가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photograph

  • 어원: photo + graph (빛 + 그리다)
  • 의미: 빛으로 그린 것, 사진
  • 발음기호: [fóutəgræf]
  • 품사 및 뜻:
    • 명사: 사진
  • 명사 파생: photographer – 사진작가, 사진사
  • 예문:
    1. “He took a beautiful photograph of the sunset.”
      (그는 아름다운 일몰 사진을 찍었다.)
    2. “The photographer captured the special moment.”
      (사진작가는 특별한 순간을 포착했다.)

biography

  • 어원: bio + graph + y (생명 + 쓰다 + 명사화 접미사)
  • 의미: 삶에 대한 글, 일대기
  • 발음기호: [baiάːgrəfi]
  • 품사 및 뜻:
    • 명사: 일대기, 자서전, 약력
  • 동사 파생: biograph – 전기를 쓰다
  • 형용사 파생: biographical – 자전적인, 전기체의
  • 예문:
    1. “The biography of the scientist inspired many young people.”
      (그 과학자의 일대기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2. “She is currently working on a biographical novel.”
      (그녀는 현재 전기 소설을 집필하고 있다.)

calligraphy

  • 어원: calli + graph + y (아름다운 + 쓰다 + 명사화 접미사)
  • 의미: 예쁘게 글씨를 쓰는 것, 서예
  • 발음기호: [kəlígrəfi]
  • 품사 및 뜻:
    • 명사: 서예, 달필, 캘리그래피
  • 예문:
    1. “She practices calligraphy to improve her handwriting.”
      (그녀는 글씨체를 개선하기 위해 서예를 연습한다.)
    2. “Calligraphy is often considered an art form.”
      (캘리그래피는 종종 예술의 한 형태로 여겨진다.)

geography

  • 어원: geo + graph + y (땅 + 쓰다 + 명사화 접미사)
  • 의미: 땅에 대해 쓴 글, 지리학
  • 발음기호: [dʒiάːgrəfi]
  • 품사 및 뜻:
    • 명사: 지리학
  • 형용사 파생: geographical – 지리학의, 지리적인
  • 명사 파생: geographer – 지리학자
  • 예문:
    1. “Geography helps us understand the world better.”
      (지리학은 우리가 세상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
    2. “She became a geographer to study natural landscapes.”
      (그녀는 자연 경관을 연구하기 위해 지리학자가 되었다.)

diagram

  • 어원: dia + gram (가로질러 + 그리다)
  • 의미: 선을 그어 그린 것, 도표
  • 발음기호: [dáiəgræm]
  • 품사 및 뜻:
    • 명사: 도표, 도형, 다이어그램
  • 예문:
    1. “The teacher used a diagram to explain the concept.”
      (선생님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도표를 사용했다.)
    2. “This diagram shows the structure of a cell.”
      (이 도표는 세포의 구조를 보여준다.)

program

  • 어원: pro + gram (앞에 + 쓰다)
  • 의미: 앞에다 써 붙이다, 프로그램
  • 발음기호: [próugræm]
  • 품사 및 뜻:
    • 명사: 프로그램, 계획, 과정
    • 동사: 프로그램을 짜다
  • 명사 파생: programming – 편성, <컴퓨터> 프로그래밍
  • 예문:
    1. “They created a program for the upcoming event.”
      (그들은 다가오는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2. “She is learning programming to develop her skills.”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다.)

telegram

  • 어원: tele + gram (멀리 + 쓰다)
  • 의미: 멀리 보내는 글, 전보
  • 발음기호: [téləgræm]
  • 품사 및 뜻:
    • 명사: 전보, 전신
  • 예문:
    1. “The telegram conveyed the urgent message.”
      (전보는 긴급 메시지를 전달했다.)
    2. “Sending a telegram was once the fastest way to communicate.”
      (전보를 보내는 것은 한때 가장 빠른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grammar

  • 어원: gram(m) + ar (쓰다 + 명사화 접미사)
  • 의미: 글을 쓰는 것, 문법
  • 발음기호: [grǽmər]
  • 품사 및 뜻:
    • 명사: 문법
  • 형용사 파생: grammatical – 문법적인
  • 예문:
    1. “Understanding grammar is essential for writing well.”
      (문법을 이해하는 것은 글을 잘 쓰기 위해 필수적이다.)
    2. “She corrected the grammatical errors in her essay.”
      (그녀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문법 오류를 수정했다.)

대한민국헌법 마인드맵 정리 – 1987년 10월 29일 전문 개정 공포 –

대한민국헌법 마인드맵 정리 – 1987년 10월 29일 전문 개정 공포 –

대한민국헌법

  • 1987년 10월 29일 전문 개정 공포 –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의원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인생에서 꼭 필요한 12명의 친구

인생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도 힘이 되어주고, 때로는 웃음과 위안을 주는 친구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 여기에 인생에서 필요한 12명의 친구 유형을 소개한다.


든든한 선후배

든든한 선배
믿고 의논할 수 있는 든든한 선배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때가 많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통해 막다른 길에서도 빛을 찾게 해주는 존재이다.

믿고 따라오는 후배
무엇을 하자 해도 따라와 주는 후배는 책임감을 자극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그런 후배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더 성숙해질 수밖에 없다.


특별한 애인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애인
애인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존재이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언제나 나의 편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 바로 애인이다.


다양한 친구들

냉철한 친구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냉철한 친구는 내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며 성장을 돕는다. 쉽게 들을 수 없는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친구는 가끔 필요하다.

날라리 친구
새로운 경험과 변화를 유혹하는 날라리 친구는 평소에 하지 않던 일도 하게 만든다. 때로는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는 법을 배우게 해주는 고마운 친구이다.

먼 곳에 사는 친구
여행의 기회가 되어주는 먼 곳에 사는 친구는 새로운 풍경과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해준다. 가끔 만나도 어제 본 것처럼 편안한, 여행을 핑계로 만나는 친구이다.

내 편인 친구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지해 주는 내 편인 친구는 그 자체로 큰 힘이 된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든든한 지지가 되는 존재이다.

술 친구
언제라도 불러낼 수 있는 술 친구는 기쁠 때나 슬플 때 모두 함께할 수 있어 좋다. 술 한 잔과 함께 인생의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이다.

독실한 친구
독립 공간을 가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독실한 친구는 자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그를 통해 때때로 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부자 친구
돈을 부담 없이 빌려줄 수 있는 부자 친구는 금전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도 느끼게 해준다. 그와의 관계는 서로의 경제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오래된 친구
추억을 많이 공유한 오래된 친구는 그 자체로 세월의 흔적이 되어준다. 긴 시간 함께하며 쌓아온 기억들이 있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이다.

이성 친구
연애감정이 생기지 않는 속 깊은 이성 친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이다. 편견 없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이성 친구는 삶을 한층 풍요롭게 만든다.

“어썸킴” 김하성, 골드글러브의 영광을 안다!

김하성과 후배들의 이야기: 야탑고의 신흥 야구 명문

김하성 선수는 한국 고교 야구의 신흥 명문으로 떠오른 야탑고 출신이다. 고교 시절부터 주전 유격수로 활약하던 김하성은 2학년 때 후배 박효준에게 주전 자리를 넘겨주며 2루와 3루로 포지션을 변경하게 된다. 박효준은 고교 3년간 타율 3할5푼5리, OPS 1.107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며 주목받았고, 이후 뉴욕 양키스와 116만 달러에 계약을 체결하며 MLB로 직행했다. 반면 김하성은 KBO 리그의 넥센 히어로즈에 지명되며 계약금 1억원으로 한국에서의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대조적인 미국프로야구 적응기

김하성의 MLB 진출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히어로즈의 또 다른 선배 강정호는 MLB에서 첫해 15개 홈런, 이듬해 21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아시아 우타자로서 한 시즌 최다 홈런을 달성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 사건 이후 다시는 그라운드에 서지 못했다. 반면 후배 박효준은 MLB에 적응하지 못해 여러 팀을 이적했고 현재 마이너리그에서 재기를 꿈꾸고 있다. 김하성은 이러한 굴곡을 뒤로하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대표하는 내야수로 자리 잡으며 MLB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하성의 도전과 극복의 순간들

김하성의 MLB 첫해인 2021년은 힘든 해였다. 그는 타율 2할2리, 홈런 8개로 저조한 성적을 보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원형탈모가 생기기까지 했다. 이를 숨기기 위해 염색과 장발을 시도했고, 원정 경기 후 호텔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때는 “인생에서 정신적으로 가장 낮은 지점”이었다고 회상한다. 그는 밤마다 수백 번씩 스윙 연습을 하고 고속 피칭 머신을 상대로 정신력을 단련하며 요기 베라의 “야구의 90%는 정신력이다”라는 말을 마음에 새겼다.


골드글러브 수상의 영광

2023년, 김하성은 MLB 최고의 수비수에게 주어지는 골드글러브 상을 유틸리티 부문에서 수상했다. 2루수, 3루수, 유격수를 오가며 견고한 수비를 보여준 그는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인으로는 스즈키 이치로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상을 수상하며 아시아 내야수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 2루수로서의 수비율이 0.991로 가장 뛰어났으며, 3루수 0.986, 유격수 0.966의 기록으로 그의 수비력을 증명했다. 고교 시절부터 다양한 포지션을 경험한 점이 큰 도움이 된 셈이다.


김하성의 다음 목표: 실버 슬러거

골드글러브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김하성은 이제 타격 부문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선수에게 주어지는 실버 슬러거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치로가 10년 연속 아메리칸리그 골드글러브를 수상한 것처럼, 김하성도 MLB 내야수로서 또 다른 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5060 세대의 편의점 이용, 새롭게 조명되는 공간의 진화

편의점의 역사와 시작

대한민국 최초의 편의점은 1989년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1호점으로 시작되었다. 이곳에서는 삼각김밥이 판매되었고, 이는 곧 편의점을 대표하는 메뉴로 자리 잡았다. 이후 1992년 드라마 질투에서 최수종과 최진실이 편의점에서 데이트하며 컵라면을 먹는 장면이 방영되면서 편의점은 젊은 층 사이에서 더욱 인기를 끌었다. 이 시기에 ‘편의점은 젊은 층, 구멍가게는 노년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편의점의 전국 확산과 변화

초기에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했던 편의점이 농어촌까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시골 구멍가게들이 점차 편의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2023년 기준, 국내 편의점 수는 5만 5천여 개에 이르렀으며, 과잉경쟁으로 인해 도시 골목 곳곳에 편의점이 밀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과포화는 편의점 간의 치열한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


편의점의 생활 플랫폼으로의 진화

편의점은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 놀이와 휴식을 제공하는 장소로 진화하고 있다. 택배 발송이나 은행 업무와 같은 다양한 생활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편의점은 점차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가격 경쟁 또한 격화되어 가성비 높은 상품과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삼각김밥, 컵라면, 도시락과 같은 초저가 제품이나 ‘네 캔에 1만원 맥주’, ‘1+1 및 2+1 행사’, 통신사 할인 등의 혜택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제는 10대에서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편의점을 이용하는 시대가 되었다.


5060 세대의 편의점 이용 증가

고령화와 물가 상승의 여파로, 5060 세대도 편의점을 자주 찾게 되었다. 중장년층은 편의점에서 도시락, 빵, 우유 등으로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하며, 가성비 좋은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편의점은 이들에게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곳이 아니라 점심시간에 모여 담소를 나누는 동네 사랑방의 역할을 하고 있다.


5060 세대의 편의점 이용에 대한 사회적 시각

편의점은 중장년층에게 익숙한 공간이다. 젊은 시절부터 편의점과 함께해온 5060 세대는 그 변천사를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의 편의점 이용은 종종 쓸쓸하게 비춰지기도 한다. 도시락과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편의점을 찾는 중장년층의 모습은 편의점이 경제적 안식처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편의점은 이제 모든 세대의 삶을 함께하는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 대선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 비트코인 이후, 이더리움이 주목받는 이유

가상자산 시장 동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산이다. 최근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상승세를 보이며 최고가에 근접했다. 지난달 비트코인은 10.21%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반면, 이더리움은 지난달 2.07% 상승에 그치며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최고가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더리움의 가격은 제한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ETF 자금 흐름 분석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Exchange-Traded Fund) 자금 흐름도 이 두 자산의 상반된 상황을 반영한다. 비트코인 ETF는 현재 11개의 상품에서 242억8100만 달러가 유입되었으며, 하루 평균 1억19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반면, 이더리움 ETF는 9개 상품에서 4억6800만 달러가 유출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3일 동안 2500만 달러가 다시 유입되며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미국 대선과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대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가상자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자금 유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알트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 시 예상되는 변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현 리더인 게리 겐슬러의 교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만약 SEC 리더가 교체된다면,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란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SEC는 현재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하여 제한 조치를 두고 있다. 새로운 리더가 규제의 명확성을 높인다면,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맷 호건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새 SEC 리더가 알트코인 규제를 명확히 한다면, 알트코인 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라 밝혔다. 알렉스 쏜 갤럭시 리서치 총괄도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알트코인 시장이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가상자산 규제 완화가 알트코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가상자산 규제의 현재 상황과 미래 가능성

현재 SEC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상자산에 증권성을 인정하여,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 접근성이 확대되며 투자자들의 신뢰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알트코인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공무직 연봉 1위, 어디일까?

공무직의 현황과 개념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민간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 직종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통해 주요 직군으로 자리 잡았으며, 근로자의 정년이 보장된 무기근로계약직이라는 특징이 있다. 주요 직무로는 시설 관리와 환경미화가 있으며, 공공시설의 유지와 청결을 책임진다.


2022년 공무직 연봉 통계

2022년 공무직의 광역 지자체 평균 연봉은 약 3,9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연봉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라남도로, 공무직 1인당 평균 연봉이 4,916만원에 달했다. 그 뒤를 서울, 충북, 대구, 충남 순으로 상위 지자체들이 이어갔다. 반면, 경기도는 연봉이 3,531만원으로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공무직 정원 통계

공무직 정원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한다. 정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제주도로 2,942명에 이르며, 서울이 2,185명, 경기가 1,359명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반면, 세종시는 정원이 420명에 불과해 가장 적은 정원을 보유하고 있다.


연차별 연봉 차이

공무직의 연차별 연봉 또한 차이가 크다. 1년 차 공무직의 평균 연봉은 2,909만원이며, 대구가 3,402만원으로 가장 높고, 인천은 2,637만원으로 가장 낮다. 15년 차 공무직의 평균 연봉은 3,921만원으로, 전남이 4,977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가 3,539만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30년 차 공무직은 평균 4,671만원의 연봉을 받으며, 전남이 6,090만원으로 최고 연봉을 기록한 반면, 경기는 3,785만원으로 최저 연봉을 보였다.


정년 연장 움직임

공무직의 정년은 현재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추진 중이며, 대구시는 지자체 최초로 65세 정년 연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도 일부 공무직의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정년 연장의 배경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와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민간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공무직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상생 방안의 필요성으로 논의되고 있다. 노령층의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공무직 정년 연장이 일반 공무원 정년과는 별개이며, 청년과 노령층의 일자리 균형을 맞추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50대가 되면 행복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행복을 되찾는 법

50대의 행복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50대의 행복도가 저조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이는 행복이 U자형 곡선을 그리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50대에 도달하면 행복도가 최저점을 찍게 된다. 생애 주기상 자산과 경험이 최정점에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바닥을 친다는 점은 다소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유 분석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젊은 시절의 낙관 편향이 사라지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크게 다가온다. 실직이나 퇴직과 같은 일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특히 경력의 정점에 도달하지 못한 이들에게 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또한 주변 친구들과의 비교에서 느끼는 자존감의 상실감도 한몫한다. 커리어의 정점에 서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느끼며 상향식 비교를 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성공과 내 행복

이와 관련하여 ‘인생은 왜 50부터 반등하는가’의 저자 조너선 라우시는 타인의 성공이 자신의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다. 그는 “너의 이익은 나의 고통”이라는 논문을 인용하며, 타인의 소득 상승이 나의 행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향식 비교 대신 하향식 비교를 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는 현금 지원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나는데, 수령자가 느끼는 만족감보다 비수령자가 느끼는 불만족감이 4배나 크다는 사실은 인간의 비교 심리가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잘 보여준다.


비교와 인간심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주변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누구보다 많이 가졌거나, 크거나 작은 차이를 통해 자신을 위치시키려는 경향은 젊은 시절 더욱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때로는 동기부여가 된다. 그러나 중년을 지나면서 이러한 비교에서 오는 편향이 점차 교정되기 시작한다.


행복 곡선이 70대에 정점을 찍는 이유

70대에 이르면 행복 곡선은 오히려 정점을 찍는다. 노년기의 생물학적 특성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현재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강화되고, 나쁜 경험조차도 나쁘게만 보지 않는 여유가 생긴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좋은 경험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누리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행복의 여정

모든 순간에 완전한 만족을 찾으려는 욕구는 현실적으로 미루어지기 마련이다. 모든 경험의 평균값이 있으며, 목표한 봉우리에 도달하면 또 다른 높은 봉우리가 나타난다. 행복이 궁극적인 목적지라기보다는, 그 여정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통해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행복은 그 봉우리를 정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그 자체에 있다.

아무리 자도 피곤한 당신, 혹시 ‘부신피로증후군’?

겨울철 피로가 유독 심한 이유

날씨가 추워지면 많은 사람이 더욱 피로감을 느끼곤 한다.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해 잠이 더 쏟아지는 시기이다. 이는 몸이 추위에 맞서기 위해 자연스럽게 열을 내기 때문이다. 추운 환경 속에서 몸의 근육은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경련을 일으키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욱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


아무리 자도 피로하다면 ‘부신피로증후군’ 의심

만약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부신피로증후군’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부신피로증후군은 부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다.

  • 주요 증상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잠을 푹 자고도 몸이 무겁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지며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만성 염증성 질환이 지속되거나,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고 입맛이 없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부작용
    방치할 경우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난임,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병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

부신피로증후군 자가 진단과 전문 검사 방법

부신피로증후군 여부는 간단한 자가 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손톱으로 피부를 세게 긁었을 때, 정상이라면 피부가 잠시 하얗게 변했다가 금세 돌아오지만, 부신피로증후군이 있다면 하얀 자국이 2분 이상 지속된다.

보다 전문적인 진단을 받고자 한다면 기능의학 검사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이 검사는 여러 항목을 포함한다.

  • 홍채 테스트
    홍채가 2분 이상 수축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통해 부신 기능을 확인한다.
  • 타액 호르몬 검사
    시간대별 코르티솔 분비 패턴을 확인해 부신 기능을 평가한다.
  • 모발 미네랄 중금속 검사
    우리 몸의 대사속도와 스트레스 단계, 부신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측정하여 정상 수치를 벗어나는 경우 부신피로증후군으로 진단한다.

부신피로증후군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

부신피로증후군이 가벼운 정도라면 면역력을 높이는 수액 치료가 권장된다. 또한 부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주사제를 조합해 치료를 진행하기도 한다. 특히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맞춰 치료 방법이 조정된다.

생활 습관 개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증상 완화가 가능하다.

  • 수면 관리
    오후 10시 이후에는 잠자리에 들고, 잠이 오지 않더라도 눕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수면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 카페인 줄이기
    카페인 섭취는 숙면을 방해하므로 탄산음료 대신 허브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 가벼운 운동
    과격한 운동은 피로를 악화시킬 수 있다.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이 도움이 된다.
  •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므로 명상, 운동 등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영양 관리
    과음과 과식을 피하고 비타민 C와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부신 기능을 촉진하여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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