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미만 연체자, 이제는 채무조정 요청 가능

2024년 10월 17일부터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이 법을 통해 3000만 원 미만의 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들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금융사들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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