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24살이 된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도록 돕고 있다. 이 사업은 특히 청년들이 소득, 재산, 취업 상태와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지금부터 이 제도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자.
신청 대상 및 금액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24살이 된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연 100만 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제외된다.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지난해 7월 폐지되었고, 의정부시는 2024년 본예산에 관련 비용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이 제도의 신청 자격은 비교적 간단하다. 24살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총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된다. 취업 여부나 소득, 재산 유무는 신청 조건에 포함되지 않아,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
경기도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청년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청년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부모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은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이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각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만약 24살이 되는 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급신청이 가능해 청년들에게 유연한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기간과 유의 사항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1분기는 2월부터 3월, 2분기는 5월부터 6월, 3분기는 8월부터 9월, 4분기는 10월부터 11월이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추후 공지되므로, 이를 유념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청년기본소득의 목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목표는 모든 청년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안정을 얻고, 나아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의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