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지역 경제와 재정을 되살리는 새로운 기부제도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목표로 한 새로운 기부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부자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추진 배경과 목적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하여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 초기에는 약 81억4천만 엔 규모였던 기부액이 2022년에는 약 9천654억 엔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이 사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대 효과를 가늠케 한다.


제도 도입 경과

고향사랑기부제는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되었으며, 그 후 20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법률 발의가 있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후, 2021년 9월 법안이 통과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다.


모금 방법과 기부 제한사항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만 기부할 수 있으며, 법인은 제외된다. 기부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나, 해당 지자체 주민은 기부할 수 없다. 연간 기부 상한액은 500만 원이며, 개별적으로 전화, 서신, 전자적 매체를 통한 모금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호별 방문이나 향우회, 동창회에서의 기부 독려도 제한된다.


기부 혜택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기부자에게는 답례품이 제공되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유가증권이 제공될 수 있다. 최대 100만 원까지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제공되며, 현금이나 귀금속 등은 답례품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모금된 기부금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도 구축 가능하다. 또한, 기부금 접수와 운용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법적 처벌 규정

기부를 강요하거나 모금 방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 기부 독려를 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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