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생도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 4대보험과 근로자의 권리

N잡과 주말 알바의 현실

N잡을 뛰는 직장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주중에 본업을 가진 직장인들도 주말에 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미래 이직과 전직을 대비하는 사례가 많다. 20대 직장인 A씨도 주중에 본업을 가지고 있지만, 주말에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근로 조건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N잡을 뛰는 직장인의 수는 67만 명을 넘어서며, 이는 역대 최대치다. 하지만 본업 회사에서는 N잡을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내 규정으로 겸업금지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N잡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알바생도 연차를 받을 수 있다

연차휴가는 본래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를 받을 수 있다.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률이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일 경우에도 1개월을 만근하면 하루씩 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주말에 주 16시간을 일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조건에 부합한다. 다만, 근로 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적기 때문에 비례 계산으로 연차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대보험과 연차의 상관관계

연차휴가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누구나 연차를 받을 권리가 있다. A씨가 일하는 카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 미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A씨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다.


4대보험 가입 기준

A씨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주중 본업 회사에 주말 아르바이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렸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가입 대상이며, 의무적으로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해, A씨가 주중에 다니는 회사에서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주말 알바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주말 아르바이트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이때, 본업 회사에서는 이중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가입 여부가 본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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