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뜻하며,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법 개정으로 평가된다.
노조법 2·3조 개정의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에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 범위 확대 (2조)
하도급 및 간접고용 노동자와 같이 배달기사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여 원청 기업도 이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가지게 했다. -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 (3조)
사용자에 의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개인 노동자들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와 캠페인의 시작
노란봉투법은 2014년 발생한 캠페인에서 유래되었다. 당시 법원은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항의하며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천 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왔고, 이 사건을 계기로 4만 7천 원을 기부하는 독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당시 ‘아름다운재단’이 모금 활동을 주관했으며, 모금 16일 만에 목표액인 4억 7천만 원이 달성되었다. 이후 시민 단체인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출범하여, 파업 노동자들에게 청구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 캠페인으로 111일 만에 총 14억 7천만 원의 모금이 이루어졌고, 약 4만 7천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
국회 발의와 통과까지의 여정
노란봉투법은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4명에 의해 처음 발의되었으나, 당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한 차례 법안 심사를 거친 후 19대와 20대 국회에서는 모두 폐기되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는 총 4건(민주당 3건, 정의당 1건)의 노란봉투법이 다시 발의되었으며, 2023년 11월 9일 마침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찬성 173명, 기권 1명의 표결로 가결되었고, 이는 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