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7일부터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이 법을 통해 3000만 원 미만의 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들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금융사들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추심은 일주일에 최대 7회로 제한되며, 반복적인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법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계도기간도 3개월 부여될 예정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크게 네 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연체로 인한 과도한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셋째, 채권 매각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며, 넷째, 추심 관행이 개선된다.
채무조정 요청권의 신설
새롭게 도입된 채무조정 요청권을 통해 3000만 원 미만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사에 간편하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사는 채권 회수 조치 이전에 이를 사전에 알리고,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방지되고, 주택경매 신청 및 채권 양도가 제한된다. 그러나, 서류를 세 차례 이상 제출하지 않거나,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 이내에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연체 이자부담 완화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로, 대출금 5000만 원 미만의 연체자에게는 연체 발생 시 과도한 이자 부과가 완화된다. 특히 기한이익 상실 시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한 이자 부과가 금지된다. 이로 인해 연체가 발생했을 때 원금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하던 금융사의 관행이 제한된다.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금융사들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 매각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 명의도용 등 채권과 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채권 양도가 금지되며, 금융사들의 반복적 채권 매각 또한 제한된다. 아울러,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은 더 이상 양도될 수 없다.
과도한 추심 제한
추심자들은 이제 채권별로 일주일에 최대 7회까지만 추심 연락을 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 또는 그 가족이 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의 사유로 변제가 어려운 상황일 때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채무자는 자신이 추심 연락을 받을 시간을 일주일에 최대 28시간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이하의 수단(방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연락받도록 선택할 수 있다. 단,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추가 시행 방안
법이 시행된 후 3개월 동안은 계도기간이 부여되어 금융사와 채무자 간의 새로운 절차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만약 법 집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로 3개월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3145-8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