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호회 사고, 산재 인정 가능성은 어디까지인가?

회사 동호회 사고, 산재 인정 가능성은 어디까지인가

직장 내 동호회 활동이 어느덧 기업문화의 일환으로 자리 잡은 시대다. 축구, 등산, 볼링 등 다양한 사내 동호회는 직원 간 유대감 형성과 스트레스 해소의 창구로 활용된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사내 동호회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장비, 장소 대관 등을 제공하며 이를 채용 홍보 포인트로 내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자율적인 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핵심 키워드는 ‘회사 동호회 산재’다.

사내 동호회가 단순 취미 모임이 아니라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기업의 관리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고는 산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용자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나아가 산재보험법은 운동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사업주에 의해 관례적으로 허용됐다면, 이 또한 업무상 사고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동호회 활동의 주최 목적, 참가 인원의 자발성, 활동에 대한 강제 여부, 그리고 회사의 비용 부담 등이 포함된다. 즉, 사용자의 지배와 관리가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내 풋살 동호회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사건은 평일 저녁, 회사 동호회 경기 중 손목 골절을 입은 사례였다. 근로자는 회사의 지배와 관리하에 활동이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의 지시나 강제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가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 실비를 지원하며, 동호회 설립과 운영을 인사관리 체계 내에서 감독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산재로 인정했다.

이처럼 회사의 명시적 지시는 없더라도 동호회 활동이 기업의 관리체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평가받을 수 있다. 반면, 일부 사례에서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운 조건들이 존재한다. 회사의 직접 지시가 없고, 활동이 전적으로 자율적이며,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진행되었고,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없었다면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렵다.

A씨의 사례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A씨는 회사 대표의 권유로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회사는 축구 장비와 운동장 대관 등 비용을 지원했다. 대표이사가 경기 참관과 식사 제공 등 간접적인 지원도 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배경 속에서 A씨가 입은 부상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특히 동호회 활동이 회사의 장려 대상이었고, 통상적인 지원이 있었으며, 대표이사의 직접 관여까지 확인된다면, ‘운동경기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사례들이 모두 자동으로 산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사업주의 관리와 강제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다. 동호회 활동 계획서, 활동 후 보고서, 지원금 신청 내역 등의 문서가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활동에 있어 회사의 승인, 지원, 감독 체계가 존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결국 사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용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용자의 지배·관리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사전에 동호회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고 체계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향후 산재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회사 동호회 산재 인정은 이제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니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인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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