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2024헌나8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건이다.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하여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의 목적 아래 진행되었다.
📋 적법 요건 검토
🔍 사법 심사 가능성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수반되는 행위지만,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관점에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 법사위 조사 생략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를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진행한 탄핵 소추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 일사부재의 원칙 여부
제418회 정기회에서 1차 안건이 불성립되었고, 본 탄핵안은 제419회 임시회에서 새로 발의되어 위반 사항은 아니다. 다만 재판관 정형식은 회기와 무관한 발의 제한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 보호이익 상실 여부
계엄이 해제되었더라도 이미 탄핵 사유는 발생했기에 심판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
🔁 소추 사유 변경 문제
내란죄에서 헌법 위반으로 법조문만 바뀌었을 뿐,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 내란죄 포함이 없었다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가정적이며 근거가 부족하다.
🚫 소추권 남용 주장
소추 과정이 적법했고 위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기에 탄핵 소추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 증거 법칙 적용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는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본 반면,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보다 엄격한 적용을 주장했다.
🚨 헌법 및 법률 위반 사항
📛 계엄 선포
중대한 위기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야당 주도의 입법과 예산 문제는 정치적 절차로 해결할 사안이었다.
피청구인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근거가 부족했으며, 계엄은 병력이 아닌 정치·제도적 방법으로 풀어야 할 문제였다.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선포문 부서와 국회 통보 역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요건 또한 위반되었다.
🪖 국회 군경 투입
군은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진입했고, 경찰은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다. 정보기관을 통해 정치인 위치를 확인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는 국회의 권한 행사와 정당 활동, 의원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다.
📢 포고령 발령
포고령으로 국회 및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시킴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권한과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하였다.
영장주의 없이 기본권을 제한한 것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업의 자유, 단체행동권을 침해한 위헌 행위였다.
🔍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병력을 동원해 중앙선관위에 출입 통제를 시행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하며 전산 시스템을 촬영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퇴임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까지 포함한 위치 추적 시도는 현직 법관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
🧾 파면 판단의 근거
🛑 헌정 질서 침해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선관위 압수, 포고령 등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였다.
📉 민주주의 원리 위협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사례로, 군의 소극적 대응과 시민의 저항이 없었다면 훨씬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다.
⚡ 대통령 권한 남용
국가 긴급권을 남용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벗어나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
💥 정치 대립 왜곡
야당과의 대립을 이유로 헌법 절차를 무시했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정치적 판단이었다.
🤝 국민 신임 배반
헌법기관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동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국민 통합의 책무를 외면한 결과였다.
📢 결론 및 선고
법 위반 행위는 매우 중대하며,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 손실보다 크다고 헌재는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다.
🕰️ 선고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이었다.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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