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제도와 수익, 한눈에 파악하기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RPS 제도와 관련된 질문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RPS 제도의 개념부터 수익 계산, 공급인증서(REC) 거래까지 주요 FAQ를 정리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RPS 제도란 무엇인가?

RPS는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약자로,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전력 공급의무자인 발전사업자(50만 kW 이상의 설비 보유)가 총 발전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여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RPS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늘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RPS 사업의 수익 구조

RPS 제도를 활용한 사업은 두 가지 수익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하나는 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와 체결한 전력판매계약을 통한 전력판매 수익이다. 다른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증명하는 공급인증서(REC)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이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로 1,000kWh의 전력을 생산할 때마다 1REC가 발행되며, 이 REC는 사업자가 직접 가격을 설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발전소의 총 수익은 전력판매 수익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을 더한 값으로 계산된다.


계통한계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 판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계통한계가격(SMP)**에 따라 판매되며, 이 가격은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SMP 외에도 공급인증서(REC)는 현물거래시장 또는 공급의무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판매할 수 있으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방식으로도 판매가 가능하다.

REC의 가격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거래 완료된 REC의 평균 가격을 참고할 수 있다.


발전소 예상 수익 계산법

발전소의 연간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력판매 수익은 발전소의 **설비용량(kW)**에 일평균 발전시간(3.4∼3.6시간)을 곱하고, 1년(365일) 동안 생산한 전력에 예상 SMP를 곱하여 계산된다.

또한, 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은 설비용량에 일평균 발전시간과 연일수를 곱하고, 1,000으로 나눈 뒤 REC의 가중치와 예상 판매 가격을 곱해 계산한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과 계약기간

태양광 및 ESS(에너지저장장치)의 입찰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 시 SMP와 REC 가격을 합한 금액이 입찰가로 설정된다. 계약 기간은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20년, ESS는 15년이다.

계약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20년간 운영되며, 계약일 이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 상업운전개시일부터 20년간 계약이 유지된다.


공급인증서와 SMP 정산

고정가격계약에서는 공급인증서(REC)와 SMP(계통한계가격)가 합산된 고정가격으로 발전소의 수익을 계산한다. 고정가격은 기준 SMP에 입찰 가격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곱해 산출된다. 또한, 고정가격을 초과하는 SMP 정산단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지정된 경우 그 값이 적용된다.


계약 및 거래 관련 주의사항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했으나 선정되지 않은 발전소도 RPS 대상 설비로 확인되면,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아 현물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3년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며, 승계 사업자도 동일한 제재를 받는다.

발전소의 준공 기간은 1MW 미만은 7개월, 1MW에서 20MW 미만은 12개월, 20MW 이상은 24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태양광 및 ESS 설치가 미완료될 경우 전체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마무리

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다. 발전소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제도와 계약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물 거래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등 다양한 판매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계통한계가격(SMP) 및 공급인증서(REC) 관련된 규정을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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