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에 17번째 계엄령, 계엄령의 모든 것

🛡️ 계엄령의 정의와 목적

계엄령은 국가비상 시 대통령이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된다. 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가 요구될 경우 즉시 해제해야 한다.


⚖️ 계엄령의 종류

비상계엄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상황, 또는 이와 준하는 비상사태에 선포된다. 행정 및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해질 때 선포되며, 영장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이 행정과 사법 업무를 관장한다.

경비계엄

경비계엄은 사회질서가 심각히 교란되어 치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선포된다. 이 또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계엄사령관이 군사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 역사적 계엄령 사례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되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여순사건(1948): 최초의 비상계엄 선포
  • 4·19 혁명(1960): 민주주의 운동의 계기
  • 5·16 군사정변(1961): 군사 정권 출범
  • 6·3 사태(1964): 한일회담 반대 시위
  • 10월 유신 선포(1972): 박정희 정부의 독재 강화
  • 10·26 사태(1979):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후 계엄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2024): 40년 만에 선포된 17번째 계엄령

🛠️ 계엄령의 절차

선포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선포 시 계엄의 사유, 시행 지역, 사령관 등을 명확히 공고하며, 즉시 국회에 통보한다.

계엄사령관 및 계엄사령부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임명되며,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이들은 계엄 시행 지역에서 체포, 구금, 재산 파괴 등 특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비상계엄 지역에서는 내란, 외환 등의 주요 범죄가 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법원이 없는 경우 모든 형사 사건은 군사법원이 처리한다.

해제

헌법 77조에 따라 국회의 과반수 요구가 있거나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면 계엄은 즉시 해제된다. 해제 이후 군사법원의 사건은 일반 법원으로 이관된다.


비상사태와 계엄의 모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

🔍 계엄의 의미

계엄이란
계엄은 국가비상사태 시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에 보장된 개인 기본권 일부를 제한하는 법제도이다. 헌법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와 군사적 필요를 이유로 선포된다.

역사적 사례

  • 프랑스 계엄법
    1849년에 제정된 프랑스 계엄법은 집회, 출판 금지와 강제퇴거 권한을 군대에 부여했다.
  • 독일 계엄법
    1851년에 제정된 독일 계엄법은 신체와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며 강력한 통제를 허용했다.
  • 영미권의 불문 계엄령
    영국과 미국에서는 계엄에 대한 성문법은 없지만, 불문법적 계엄령으로 국민의 인권 일부를 제한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 계엄의 종류

경비계엄
경비계엄은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선포된다.

비상계엄
비상계엄은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울 때 선포된다. 군사적 필요에 따라 통제가 한층 강화된다.


📝 계엄의 선포 절차

대통령의 권한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 선포 시에는 이유, 종류, 시행 지역, 계엄사령관이 공고된다.

긴급 상황에서 군사 책임자의 권한
교통과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는 군사 책임자가 임시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국회의 제한적 감시
계엄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 계엄의 효과

비상계엄

  • 계엄사령관은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며 군사적 필요에 따라 체포, 구금, 수색 권한을 갖는다.
  • 언론, 출판, 집회, 단체행동 등이 제한될 수 있다.
  • 군 관련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단심 처리되며, 불복 시 재심이 가능하다.

경비계엄

  • 치안 유지 목적의 계엄으로 국민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 계엄의 해제

해제 절차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되면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건의를 받아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다.

국회의 요구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해제 후 절차
계엄 해제 시 모든 행정과 사법 업무는 정상 상태로 복귀된다.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일반법원으로 이관되며, 대통령령에 의해 한 달간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연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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