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 정책의 대변화가 온다

2025년에는 부동산 정책과 제도에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국민의 주거 복지를 목표로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변화는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거래부터 신생아 대출, 재건축 절차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혜택이 확대되어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역 간 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만 신청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2억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한 추가 출산 시 금리 우대폭이 0.2%p에서 0.4%p로 확대된다. 이 정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보증회사가 2회 이상 대위변제를 한 뒤 6개월 이상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은 임대사업 등록이 말소된다. 등록이 말소되면 기존에 받았던 세제 혜택이 모두 추징된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임대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25년 6월부터는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재건축이 안전진단 없이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대신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는 절차를 간소화해 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LH 등 공공기관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탁사나 리츠 같은 민간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해 도심 내 주거 공급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공공주택의 층간소음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바닥 두께가 기존 21cm에서 25cm로 늘어나며, 소음 기준도 49dB에서 37dB 이하로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고성능 완충재와 철저한 시공 관리가 병행된다. 이 조치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규 민간 건축물에는 제로에너지 기준이 의무화된다. 2025년 6월부터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 5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1㎡당 연간 1차 에너지 사용량을 기존 120kWh에서 100kWh로 줄여야 한다. 부족한 에너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며, 이는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비아파트 구입자의 청약 무주택 인정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만 무주택으로 간주했지만, 이제는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수도권은 5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로 인해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구입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 변화는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과 시장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이 주거 환경의 변곡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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