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보조인력 (Physician Assistant)의 정의
진료보조인력, 즉 Physician Assistant(PA)는 의사 면허 없이 일부 의료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이들은 의사의 수술을 보조하거나 처방을 대행하며, 진단서 작성 및 시술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태였다.
진료보조인력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무면허 인력을 뜻하는 ‘UA (Unlicensed Assistant)’, ‘오더리 (Orderly)’, 그리고 ‘테크니션 (Technician)’ 등이 그 예다.
PA 간호사의 역할과 주요 업무
진료보조인력은 외래, 병동, 중환자실, 수술실 등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처방 대행, 수술 지원, 검사 담당 등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PA 간호사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수술실 간호사와 임상전담간호사들이다.
그러나 이들 간호사들이 수행하는 진료보조 업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2000년대 초부터 병원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불법의료행위로 지적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 마련
진료보조인력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요구는 마침내 결실을 맺어, 2024년 8월 28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명문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당 법은 2025년 6월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그 시점부터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는 공식적으로 합법화될 예정이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 진료보조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다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