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어 능력 세계 50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 한국 영어 능력 현황

2024년 한국의 영어 능력 순위는 세계 50위이다. 이는 전년도 49위에서 한 계단 하락한 결과이며, EPI 기준으로 ‘보통’ 수준에 해당한다.
한국은 중국(91위)과 일본(92위)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아시아권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전년도 대비 9계단, 일본은 5계단 하락하며 ‘낮음’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 EPI 평가 기준과 배경

EPI(English Proficiency Index)는 EF Education First가 2011년부터 실시해온 영어 능력 평가로, 비영어권 국가의 영어 수준을 측정한다.
평가 기준은 EF에서 개발한 EF SET(EF Standard English Test) 시험을 기반으로 한다. 영어 능력을 ‘매우 높음(1~9위), ‘높음(10~31위)’, ‘보통(32~61위)’, 낮음62~92위)’, ‘매우 낮음(93~116위)’ 다섯 단계로 나눈다.
평가는 700점 만점으로 진행되며, 한국은 올해 ‘보통’ 범주에 속했다.


🌍 세계 영어 능력 상위권 국가

올해 EPI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는 네덜란드이다. 네덜란드는 꾸준히 영어 능력 최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뒤를 이어 2위 노르웨이, 3위 싱가포르, 4위 스웨덴, 5위 크로아티아, 6위 포르투갈, 7위 덴마크가 상위권을 형성했다.
특히 싱가포르는 비유럽 국가 중 최고 순위를 기록하며, 실용 영어 활용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 한국 영어 능력의 과제

국제적 맥락

한국은 상위권 국가들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같은 비유럽권 상위 국가와도 비교되는 상황이다.

내부적 문제

한국의 영어 교육은 시험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실용적인 회화 능력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업무와 국제적 소통에서 한계를 겪는 경우가 있다.

개선 방향

  1. 실용 영어 교육 강화
    • 회화 중심 수업 도입
    • 실제 활용 가능한 영어 능력 육성
  2. 국제 교류 및 학습 환경 확대
    • 영어 몰입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국외 연수 기회 확대

건강과 체력을 한 번에! 배낭 메고 걷기 ‘러킹’의 효과

러킹이란?

러킹은 배낭이나 중량 조끼를 착용하고 걷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군대에서 장거리 이동 시 사용하는 장비, 즉 ‘럭색’에서 유래한 것으로, 무게를 실어 걷는 방식이 특징이다. 러킹은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 인기 있는 운동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접근성이 좋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 실내외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칼로리 소모 증가

러킹은 운동 강도가 높은 만큼 칼로리 소모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일반적인 걷기에 비해 최대 3배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으며, 이는 배낭의 무게와 걷는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Garage Gym Reviews’의 개인 트레이너 TJ 멘터스는 러킹이 칼로리 소모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운동임을 강조한다.


근력 증가

러킹은 근력 증가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이 운동은 특히 코어와 하체 근육을 활성화하여 저항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인 걷기와는 달리 무게를 들고 이동하기 때문에 근력 강화에도 좋다. 전문가들은 유산소와 저항 운동이 병행된 러킹이 하체 근력 향상에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심혈관 건강 개선

러킹은 심혈관 건강에도 이점을 제공한다. 심장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심혈관 기능을 향상시킨다. 러킹은 걷기의 강도를 높여 심혈관 건강을 더욱 개선할 수 있다.


뼈 강화

러킹은 체중부하 운동으로 뼈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무게를 들고 걷기 때문에 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골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허리 근육을 강화하여 자세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폐경기 여성에게 유익한 운동으로 평가된다.


노년층을 위한 추천 운동

노년층 사이에서도 러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러킹은 근력과 뼈 강화를 통해 고령자의 골절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GORUCK’의 교육 책임자 니셸 치흘라는 러킹이 나이든 사람들에게 적합한 저항 운동임을 강조하며, 근력과 골밀도 강화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러킹 장비 및 시작 방법

러킹을 시작하기 위해 특별한 장비는 필요 없다. 일반적인 배낭을 활용할 수 있으며, 중량 조끼가 있다면 이를 사용해도 좋다. 초보자는 체중의 10% 또는 약 4.5kg의 무게로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시속 6km보다 조금 빠르게 걷기를 추천한다. 매일 하기보다는 격일로 진행해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러킹 시 유의 사항

러킹을 시작할 때 무게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무게를 점진적으로 늘려야 하며, 코어 근육을 강화해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 러킹은 실내외 어디에서나 가능하다는 접근성도 크다. 야외에서 자연을 벗 삼아 한다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복되는 경고, 2016년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는 반복되는 역사의 경고를 받고 있다. 2016년의 혼란스러운 시기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은, 최근의 상황이 그때와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최근 뉴스와 대중의 반응을 통해 그 경고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뉴스 속 낯선 이름, 다시 등장하는 민간인

최근 들어 뉴스 속에서 낯선 민간인의 이름이 매일 톱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2016년 최순실로 대표되는 인물의 이름이 끊임없이 디지털 기록을 통해 공개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명박사’, ‘명 선생님’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들의 강한 언행과 카메라 앞에서의 삿대질 모습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대중들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통령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상황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와 태도는 대중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그들은 2016년의 그 그림자가 점차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사회적 반응, 다시 울려퍼지는 시국 선언과 국민의 광장 참여

지금의 상황에 대해 다양한 집단에서 시국 선언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 당시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학계와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 현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서고 있으며, 이러한 광장 참여는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다. 이들의 참여는 단순한 정치적 불만을 넘어 민심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그 속에는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과 변화를 요구하는 갈망이 담겨 있다.


여당의 민심 축소 평가, 반복되는 위험

여당은 여전히 시위에 참가하는 국민의 숫자가 적다며 민심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러나 민심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2016년에도 치명적인 정치적 후폭풍을 초래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대중의 불만을 무시했고, 결국 대중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여당 역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민심의 경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중과의 소통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민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한번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의 경고, “민심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심을 평가절하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알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과거의 역사가 보여준 바와 같이, 민심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2016년의 사태와 현재 상황의 유사성은 국민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다. 역사는 반복되며, 지금의 지도자들은 과거의 교훈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다.

50일간의 워드프레스 여정, 매일 10개의 포스팅이 가능했던 이유

워드프레스 블로그 개설 및 성장

워드프레스 블로그 Eagle Map은 2024년 9월 23일에 개설되어 오늘인 11월 11일, 50일 만에 500번째 글을 포스팅했다. 매일 평균 10개의 글을 작성하며, 개당 글 작성 시간은 대략 5분에서 15분이 걸렸다. 이 블로그는 신문기사, 건강정보, 학습기법, 동기부여, 도서매핑 등 다양한 주제로 채워지며, 유익한 정보를 빠르고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마인드맵을 활용한 글쓰기 구조화

글쓰기에 있어 마인드맵은 필수적인 도구로 작용했다. 마인드맵을 통해 개요를 잡고 설계도를 작성하며, 기존 글은 마인드맵으로 역설계하여 키워드를 추출하고 구조화했다. 이를 통해 글을 재편집하고 다시 쓰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마인드맵을 기초로 글을 작성하면서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는 능률적인 글쓰기를 가능하게 된다.


다양한 도구 활용

워드프레스 블로그 운영에서 네이버 클로버와 챗GPT와 같은 도구들은 큰 도움이 되었다. 네이버 클로버는 구술 녹음을 통해 쉽게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챗GPT는 글쓰기와 이미지 생성을 지원하여 더 풍성한 콘텐츠 제작을 가능하게 했다. 이 도구들을 활용해 빠르고 효율적인 블로그 글쓰기가 실현되었다.


마인드맵 글쓰기의 장점

마인드맵을 활용한 글쓰기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한 번에 읽히는 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쓰는 이가 글의 흐름과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어지며, 초안 작성 후 별도의 퇴고 시간이 불필요해진다. 또한, 문장이나 문체보다는 글의 전반적인 구조와 메시지에 집중하여 더 일관되고 효과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글쓰기 할때는 마인드맵, 잊지 마시라!

팀워크가 기적을 만든다: 딕 버메일 감독과 세인트루이스 램즈 이야기

만년 꼴찌 팀에서 챔피언으로 – 딕 버메일 감독의 믿음

딕 버메일 감독이 이끌었던 세인트루이스 램즈 팀은 오랜 기간 만년 꼴찌의 타이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험 부족과 떨어지는 기량으로 인해 이들은 연속 2년 동안 최하위에 머물렀고,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버메일 감독은 이러한 팀에 숨겨진 가능성을 믿었다. 그는 세 번째 해에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그 과정은 믿음과 팀워크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팀워크의 위력 – 성과를 만든 힘은 ‘우리 자신’

버메일 감독의 철학은 단순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다른 팀이 아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는 선수들에게 실력만이 아닌 팀워크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성과를 좌우하는 요소는 실력이 25%라면, 나머지 75%는 팀워크에 달려있었다. 이처럼 팀 내의 결속과 연합을 강조하며, 그는 긴 시간을 두고 믿음으로 선수들을 격려했다.


믿음이 이끄는 변화 – 감독과 선수들의 성장

버메일 감독은 선수들 개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믿음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단기간에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량 뛰어난 선수들을 영입하기보다는, 현재의 선수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식을 변화시켰다. 강한 적수는 다른 강팀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을 이겨내고 힘과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가르침은 선수들로 하여금 경기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연합의 힘 – 평범한 이들의 의기투합

세인트루이스 램즈의 성과는 개개인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 아래 평범한 이들이 의기투합하여 이루어낸 결과였다. 팀이 하나로 뭉쳤을 때 진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이 팀을 이끌었고, 이 이야기는 훗날 영화 *인빈서블(Invincible)*로 제작되며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 영화는 버메일 감독과 선수들이 하나의 목표 아래 펼친 여정을 보여주며, 팀워크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한다.

어원 graph, gram과 그 파생 단어

autograph

  • 어원: auto + graph (자신의, 스스로 + 쓰다)
  • 의미: 자신이 쓴 것, 서명
  • 발음기호: [ɔ́ːtəgræf]
  • 품사 및 뜻:
    • 명사: 서명
    • 동사: 사인하다, 서명하다
  • 형용사 파생: autographic – 자필의, 친필의
  • 예문:
    1. “She asked the famous actor for his autograph.”
      (그녀는 유명한 배우에게 서명을 요청했다.)
    2. “The autographic letter was displayed in the museum.”
      (자필 편지가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photograph

  • 어원: photo + graph (빛 + 그리다)
  • 의미: 빛으로 그린 것, 사진
  • 발음기호: [fóutəgræf]
  • 품사 및 뜻:
    • 명사: 사진
  • 명사 파생: photographer – 사진작가, 사진사
  • 예문:
    1. “He took a beautiful photograph of the sunset.”
      (그는 아름다운 일몰 사진을 찍었다.)
    2. “The photographer captured the special moment.”
      (사진작가는 특별한 순간을 포착했다.)

biography

  • 어원: bio + graph + y (생명 + 쓰다 + 명사화 접미사)
  • 의미: 삶에 대한 글, 일대기
  • 발음기호: [baiάːgrəfi]
  • 품사 및 뜻:
    • 명사: 일대기, 자서전, 약력
  • 동사 파생: biograph – 전기를 쓰다
  • 형용사 파생: biographical – 자전적인, 전기체의
  • 예문:
    1. “The biography of the scientist inspired many young people.”
      (그 과학자의 일대기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2. “She is currently working on a biographical novel.”
      (그녀는 현재 전기 소설을 집필하고 있다.)

calligraphy

  • 어원: calli + graph + y (아름다운 + 쓰다 + 명사화 접미사)
  • 의미: 예쁘게 글씨를 쓰는 것, 서예
  • 발음기호: [kəlígrəfi]
  • 품사 및 뜻:
    • 명사: 서예, 달필, 캘리그래피
  • 예문:
    1. “She practices calligraphy to improve her handwriting.”
      (그녀는 글씨체를 개선하기 위해 서예를 연습한다.)
    2. “Calligraphy is often considered an art form.”
      (캘리그래피는 종종 예술의 한 형태로 여겨진다.)

geography

  • 어원: geo + graph + y (땅 + 쓰다 + 명사화 접미사)
  • 의미: 땅에 대해 쓴 글, 지리학
  • 발음기호: [dʒiάːgrəfi]
  • 품사 및 뜻:
    • 명사: 지리학
  • 형용사 파생: geographical – 지리학의, 지리적인
  • 명사 파생: geographer – 지리학자
  • 예문:
    1. “Geography helps us understand the world better.”
      (지리학은 우리가 세상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
    2. “She became a geographer to study natural landscapes.”
      (그녀는 자연 경관을 연구하기 위해 지리학자가 되었다.)

diagram

  • 어원: dia + gram (가로질러 + 그리다)
  • 의미: 선을 그어 그린 것, 도표
  • 발음기호: [dáiəgræm]
  • 품사 및 뜻:
    • 명사: 도표, 도형, 다이어그램
  • 예문:
    1. “The teacher used a diagram to explain the concept.”
      (선생님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도표를 사용했다.)
    2. “This diagram shows the structure of a cell.”
      (이 도표는 세포의 구조를 보여준다.)

program

  • 어원: pro + gram (앞에 + 쓰다)
  • 의미: 앞에다 써 붙이다, 프로그램
  • 발음기호: [próugræm]
  • 품사 및 뜻:
    • 명사: 프로그램, 계획, 과정
    • 동사: 프로그램을 짜다
  • 명사 파생: programming – 편성, <컴퓨터> 프로그래밍
  • 예문:
    1. “They created a program for the upcoming event.”
      (그들은 다가오는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2. “She is learning programming to develop her skills.”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다.)

telegram

  • 어원: tele + gram (멀리 + 쓰다)
  • 의미: 멀리 보내는 글, 전보
  • 발음기호: [téləgræm]
  • 품사 및 뜻:
    • 명사: 전보, 전신
  • 예문:
    1. “The telegram conveyed the urgent message.”
      (전보는 긴급 메시지를 전달했다.)
    2. “Sending a telegram was once the fastest way to communicate.”
      (전보를 보내는 것은 한때 가장 빠른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grammar

  • 어원: gram(m) + ar (쓰다 + 명사화 접미사)
  • 의미: 글을 쓰는 것, 문법
  • 발음기호: [grǽmər]
  • 품사 및 뜻:
    • 명사: 문법
  • 형용사 파생: grammatical – 문법적인
  • 예문:
    1. “Understanding grammar is essential for writing well.”
      (문법을 이해하는 것은 글을 잘 쓰기 위해 필수적이다.)
    2. “She corrected the grammatical errors in her essay.”
      (그녀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문법 오류를 수정했다.)

대한민국헌법 마인드맵 정리 – 1987년 10월 29일 전문 개정 공포 –

대한민국헌법 마인드맵 정리 – 1987년 10월 29일 전문 개정 공포 –

대한민국헌법

  • 1987년 10월 29일 전문 개정 공포 –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의원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인생에서 꼭 필요한 12명의 친구

인생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도 힘이 되어주고, 때로는 웃음과 위안을 주는 친구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 여기에 인생에서 필요한 12명의 친구 유형을 소개한다.


든든한 선후배

든든한 선배
믿고 의논할 수 있는 든든한 선배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때가 많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통해 막다른 길에서도 빛을 찾게 해주는 존재이다.

믿고 따라오는 후배
무엇을 하자 해도 따라와 주는 후배는 책임감을 자극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그런 후배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더 성숙해질 수밖에 없다.


특별한 애인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애인
애인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존재이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언제나 나의 편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 바로 애인이다.


다양한 친구들

냉철한 친구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냉철한 친구는 내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며 성장을 돕는다. 쉽게 들을 수 없는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친구는 가끔 필요하다.

날라리 친구
새로운 경험과 변화를 유혹하는 날라리 친구는 평소에 하지 않던 일도 하게 만든다. 때로는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는 법을 배우게 해주는 고마운 친구이다.

먼 곳에 사는 친구
여행의 기회가 되어주는 먼 곳에 사는 친구는 새로운 풍경과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해준다. 가끔 만나도 어제 본 것처럼 편안한, 여행을 핑계로 만나는 친구이다.

내 편인 친구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지해 주는 내 편인 친구는 그 자체로 큰 힘이 된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든든한 지지가 되는 존재이다.

술 친구
언제라도 불러낼 수 있는 술 친구는 기쁠 때나 슬플 때 모두 함께할 수 있어 좋다. 술 한 잔과 함께 인생의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이다.

독실한 친구
독립 공간을 가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독실한 친구는 자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그를 통해 때때로 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부자 친구
돈을 부담 없이 빌려줄 수 있는 부자 친구는 금전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도 느끼게 해준다. 그와의 관계는 서로의 경제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오래된 친구
추억을 많이 공유한 오래된 친구는 그 자체로 세월의 흔적이 되어준다. 긴 시간 함께하며 쌓아온 기억들이 있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이다.

이성 친구
연애감정이 생기지 않는 속 깊은 이성 친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이다. 편견 없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이성 친구는 삶을 한층 풍요롭게 만든다.

“어썸킴” 김하성, 골드글러브의 영광을 안다!

김하성과 후배들의 이야기: 야탑고의 신흥 야구 명문

김하성 선수는 한국 고교 야구의 신흥 명문으로 떠오른 야탑고 출신이다. 고교 시절부터 주전 유격수로 활약하던 김하성은 2학년 때 후배 박효준에게 주전 자리를 넘겨주며 2루와 3루로 포지션을 변경하게 된다. 박효준은 고교 3년간 타율 3할5푼5리, OPS 1.107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며 주목받았고, 이후 뉴욕 양키스와 116만 달러에 계약을 체결하며 MLB로 직행했다. 반면 김하성은 KBO 리그의 넥센 히어로즈에 지명되며 계약금 1억원으로 한국에서의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대조적인 미국프로야구 적응기

김하성의 MLB 진출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히어로즈의 또 다른 선배 강정호는 MLB에서 첫해 15개 홈런, 이듬해 21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아시아 우타자로서 한 시즌 최다 홈런을 달성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 사건 이후 다시는 그라운드에 서지 못했다. 반면 후배 박효준은 MLB에 적응하지 못해 여러 팀을 이적했고 현재 마이너리그에서 재기를 꿈꾸고 있다. 김하성은 이러한 굴곡을 뒤로하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대표하는 내야수로 자리 잡으며 MLB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하성의 도전과 극복의 순간들

김하성의 MLB 첫해인 2021년은 힘든 해였다. 그는 타율 2할2리, 홈런 8개로 저조한 성적을 보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원형탈모가 생기기까지 했다. 이를 숨기기 위해 염색과 장발을 시도했고, 원정 경기 후 호텔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때는 “인생에서 정신적으로 가장 낮은 지점”이었다고 회상한다. 그는 밤마다 수백 번씩 스윙 연습을 하고 고속 피칭 머신을 상대로 정신력을 단련하며 요기 베라의 “야구의 90%는 정신력이다”라는 말을 마음에 새겼다.


골드글러브 수상의 영광

2023년, 김하성은 MLB 최고의 수비수에게 주어지는 골드글러브 상을 유틸리티 부문에서 수상했다. 2루수, 3루수, 유격수를 오가며 견고한 수비를 보여준 그는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인으로는 스즈키 이치로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상을 수상하며 아시아 내야수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했다. 2루수로서의 수비율이 0.991로 가장 뛰어났으며, 3루수 0.986, 유격수 0.966의 기록으로 그의 수비력을 증명했다. 고교 시절부터 다양한 포지션을 경험한 점이 큰 도움이 된 셈이다.


김하성의 다음 목표: 실버 슬러거

골드글러브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김하성은 이제 타격 부문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선수에게 주어지는 실버 슬러거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치로가 10년 연속 아메리칸리그 골드글러브를 수상한 것처럼, 김하성도 MLB 내야수로서 또 다른 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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